60세 전후에 일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지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생활비와 실손보험료, 가족 돌봄비가 함께 늘어나는 시기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고를 때는 연금액만이 아니라 생활비의 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더 내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답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월 현금흐름과 가입기간,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노령연금을 더 받고자 할 때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법령 모두 신청에 따른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퇴직 뒤 소득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