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언제나 무조건 1순위로 전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은 유명인의 재산 규모가 아니라 “혼인관계와 함께 상속할 가족이 누구인가”입니다.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 민법과 국내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배우자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의 출발점을 설명합니다. 실제 상속분은 유언, 상속포기, 특별수익, 기여분,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계산은 가족회의와 전문가 상담을 위한 첫 점검표로 활용하세요.배우자 상속순위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1000조가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