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부터 확인하는 비교 순서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가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가능하면 본인에게 별도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부양관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역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의 월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피부양자 자격 확인 → 지역보험료 예상액 확인 → 임의계속보험료와 가구 전체 부담 비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언제나 싸다는 전제도, 퇴직 즉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된다는 전제도 두지 마세요.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17일이며, 실제 자격과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왜 피부양자 가능..